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34,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나무 과수원으로 쓰이는 안성시 C 외 8필지 합계 22,30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임료 연 1,500만 원, 기간 2014. 1. 1.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의 2014년 및 2015년 임료로 각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2015. 5.경 이 사건 과수원 인근 배나무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15. 6.경 식물방역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기주식물의 페기 및 향후 5년간 경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원명령(이하 ‘이 사건 폐원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자로서 2015. 8.경 농촌진흥청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폐원보상금(이하 ‘이 사건 폐원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합계 316,938,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폐원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그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폐원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수원 폐원 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과수원의 사용가치 및 폐기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1년간(당해년도) 조수입 및 2년간(2~3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