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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5나197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H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1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2. 6. 1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 8.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5. 9. 1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D은 2005. 9. 23.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5. 9.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던 워싱턴 야자수, 밀감나무 등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위 워싱턴 야자수 중 180그루(이하 ‘이 사건 야자수’라 한다)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야자수의 시가 상당인 59,400,000원(= 1그루당 330,000원 × 180그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야자수 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 4. 1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임차하여 2004. 3.경 이 사건 야자수를 포함한 3년생 야자수 200그루와 밀감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야자수는 피고가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것이어서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과수원에 부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C과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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