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3:08 경 춘천시 강원 대학교 자연대 쪽문 맞은편 원룸 촌 부근에서 강원 대학교 캠퍼스 내 미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음주 운전 혐의 특정 경위 및 호흡 측정 과정 등), 수사보고 (CCTV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큰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낮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20. 12. 10.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 개인형 이동장치 ’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