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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2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 동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적발 당시 오토바이 등(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9, 19, 20번)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신고자 문자 메시지,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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