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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1.13 2013노65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 04:16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F(여, 58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음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돌(가로 8cm x 세로 13cm)을 넣은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커피 1개를 꺼내어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단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지문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사진영상, 범행도구인 돌멩이를 사진한 촬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시력을 측정한 시력감정서 등이 있다. 2) 이들 증거들 가운데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경위ㆍ방법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사진영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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