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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9 2013고합8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 04:16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F(여, 58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음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돌(가로 8cm x 세로 13cm)을 넣은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커피 1개를 꺼내어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단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그러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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