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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0:50 경 인천 미추홀 구 경인 로 187, 제물포자동차매매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곶 로 루 원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루 원 교차로를 서 인천 IC 쪽에서 서 구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6 차선의 큰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방향은 적색의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내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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