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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정8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1. 12:00경 파주시 시청로 194에 있는 금촌3동 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파주시 D아파트 ***동 ***’라고 기재하고, B의 성명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금촌3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B 명의 재산을 처리하려고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회수되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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