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정2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사망자 B는 부녀사이이고, B는 2018. 6. 26. 사망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경 충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사망자인 B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사망자 B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위임장 중 위임자란에 B 명의를 임의 작성하고 성명 옆 서명 또는 인란에 가지고 있던 사망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담당직원 E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