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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7 2019고단2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19:4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조합법인(대표이사 E) 수족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전복 33kg 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200,000원 상당의 전복 880kg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조합법인(대표이사 E)의 활어차 기사로서 위 법인의 전복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50,000원 상당의 전복 300kg 을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3. 15:36경 G로부터 위 전복대금 중 5,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조합법인(대표이사 E)의 활어차 기사로서 위 법인의 전복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50,000원 상당의 전복 300kg 을 배송한 후, 그 대금 중 4,500,000원을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는 합의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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