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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07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섬유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28.경 B으로부터 자동양말편직기 10대(이하 ‘이 사건 편직기’라 한다)를 미화 10만 달러(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기계 출고설치 후 10%)에 구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제작/출하 요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특기사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B에 2017. 8. 29. 30,000달러를, 2017. 10. 10. 33,000달러를 송금하였다.

5. 추가 공급품 및 특기사항 1) 기계 출고 전 전수검사 2) 기계 가동에 문제되지 않게 충분한 부품 추가 제공 요망(잘 파손되는 캠류 등) 3) 하기 부품은 무상 부품(특별제공 요청 드립니다.

하이젠 모터 서보 드라이브 1세트 CPU, F-키판, 스테핑 키판: 각 1개씩

6. 비고 1) 기계 출고 후 기계 설치시 엔지니어 파견을 위한 왕복 항공비 B 부담 조건입니다. 2) 기계보증기간은 설치 후 1년이며, 이 기간 중 문제 발생시 B에서 무상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편직기를 독일 E회사에 판매하였다.

원래 이 사건 편직기는 2017. 10. 18. 출고될 예정이었으나, 샘플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7. 10. 25. 출고되었다.

B 대표이사 F은 2017. 1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 실행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업무 실행 확약서 B은 이 사건 계약 관련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스쿠이 떠오른 문제를 장비 1대 생산하여 원인 파악 후 독일 출장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주상판 고정구 제작 지참 - 속실 사도 대당 2개 크랭크 축 제작 지참

2. 모터 드라이브 포함 모든 전자부품 10년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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