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8. 2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메트로시티 MQ536 체인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으로 19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3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7. 16:08경 진주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00:44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의류 8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0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경남 진주시 F, 1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루이비통 에바클러치 가방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