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27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단법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사단법인 D’는 2005. 5.경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D’ 이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 운영상 필요한 물품을 공급 받으면서 물품대금을 임의로 과다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반환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법인 운영자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14.경 서울 종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H로부터 물품가액 1,513,000원에 홍보 인쇄물 등을 납품 받았음에도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193,000원을 지급한 다음, H로부터 그 중 1,68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로 반환 받아 그 중 680,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41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반환받아 그 중 4,1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 협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K 협회’는 2006.경 장애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301호에서 피해자인 ‘K 협회 서울지회’ 2대 회장으로서 위 협회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지회 직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차액 상당을 임의로 돌려받거나, 퇴사한 직원들에게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