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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2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단법인 C협회 경리로서 2011. 1. 15.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협회 부산지부, 2013. 2. 16.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협회 남부산센터에서 각각 채용검진비 등 금원의 수납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외상거래처인 F 운영자 G에게 1,020,800원을 이체하고 마치 F에 4,020,8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회계전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한 후 그 무렵 3,000,000원을 부산 및 수원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64,86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31.자로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24,000,000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회계전표를 만들고자 2013. 6. 2. 14:42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남부산센터에 시정된 전자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사단법인 C협회 남부산센터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횡령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C협회의 회계전표를 조작하기 위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암기하고 있던 경리 I의 아이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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