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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2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사단법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 C 대표자로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법인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기금 등 수입을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8.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법인회계 중 7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E(구 F) 교재 보관용 창고의 임대인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함으로써 위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다만, 피해자 ‘사단법인 I’은 ‘사단법인 C’으로 고친다)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8만 원을 위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사단법인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 J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과 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법인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회비 등 수입을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10.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법인회계 중 7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E(구 F) 교재 보관용 창고의 임대인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함으로써 위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L’는 ‘사단법인 J’로 고친다)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만 원을 위 창고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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