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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3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겸 재단 산하 G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서, 재단 및 요양원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입소자 개인별로 매월 자부담금 외에 별도로 ‘식대비’ 명목의 금원을 책정한 뒤 이를 납부받아, 그 전액을 입소자들을 위한 식자재 구입 등 식사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은 2012. 1. 2.경 입소자인 H으로부터 2012. 1.분 식대비 112,1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입소자 약 35명으로부터 식대비 명목으로 합계 70,427,994원을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농협 I)로 송금받았던바,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 중 32,832,630원 상당만을 식자재비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37,595,364원 상당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가수금 변제를 빙자하여 사적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37,595,364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가. 요양보호사 허위등재에 따른 부정수급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동법 시행규칙 등(이하, ‘관계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이른바 ‘필요요원’으로 배치하여야 기본급여에서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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