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37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81,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서구 D 소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4. 23. 원고와 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96,81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5. 1.부터 2018. 8. 31.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31.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24,5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경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 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8. 6. 15.부터 2019. 2. 1.까지에 걸쳐 합계 396,819,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모두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424,501,000원 중 396,819,5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7,68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E과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감액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