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5가단151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B 토지 부지조성공사를 3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금액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위 공사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120만 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1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을 약정의 당사자로 주장하는 이상 적어도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이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