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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2 2015가합5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공사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5. 3.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D에 양양군 E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7. 위 공사계약에 따라 D에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5.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되,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2015. 3. 30., 중도금 3억 6,100만 원은 2015. 5. 20., 잔금 2억 4,400만 원은 2015. 8. 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사이의 씨엠(CM)계약서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C에 이 사건 공사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용역을 주고,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을 지급받을 통장등을 제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집행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계약서(이하 ‘이 사건 CM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CM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원고의 금원지급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3. 30. 1억 6,500만 원, 2015. 5. 29. 2억 원, 2015. 7. 6. 2,000만 원, 2015. 8. 10. 1억 4,100만 원 합계 5억 2,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8. 21. C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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