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30경 부천시 B C식당에서 피해자 D(7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 부위 약 2cm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미첨부, A 특수상해 적용)
1. D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사용된 도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