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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0 2019고단8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2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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