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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16 2013고정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2. 5. 12.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729㎡에 있던 참나무 등을 베어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구비 7,563,0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비 200,0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그곳 산림 272㎡에 있던 입목인 참나무 등을 베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모 묘지 130㎡ 및 조부모의 묘지 42㎡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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