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C 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관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소외 D이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과 피고가 2016. 3. 30.경 원고에게 그 중 토목공사를 4,6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피고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한 서로 다툼이 없다.
[공사토목계약서(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하도급계약의 동기와 경위 및 목적,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에 비추어, 위 토목공사의 하수급인은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⑵ 원고는 토목공사 중 피고의 요구로 추가로 임목을 벌목한 다음 이를 처리하고,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각 150만 원, 50만 원이 소요되었다
(갑 제2호증, 증인 E의 증언). ⑶ 따라서 위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2,400만 원이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고, 원고가 도면과 달리 토목공사를 하는 바람에 피고가 벌금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또 원고가 도로점용을 받지 않아 피고가 벌금 8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각 사진(을 제1호증)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F 철거공사 관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F 현장의 철거공사를 1,2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⑵ 원고는 철거작업 중 피고의 요구로 추가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이에 공사비 2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갑 제3호증, 증인 E의 증언). ⑶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1,400만 원이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철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