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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6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10 세) 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 이자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2013. 8. 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26.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2013. 3. 경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학 연령에 도달한 피해자를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30 분간 3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 다를 반복하는 벌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8. 1.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30 분간 3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 다를 반복하는 벌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8. 3.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22: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까지 3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 다를 반복하는 벌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8. 4. 1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피해자에게 양손에 3kg 상당의 아령을 머리 위로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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