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여주시 C 건물 2 층 주택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피해자 E(14 세) 이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랑 말 섞을 나이냐,
씨발 좆만한 새끼가 깝치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게 시키고, 이어 피해자에게 20분 정도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가지고 있던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15 세), 피해자 G(15 세 )에게 “ 후배들 교육 잘 시켜 라, 후배관리 못해서 맞는 거다
” 라면 서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 F에게 1시간 정도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벌을 서도록 하고, 피해자 G에게는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벌을 서도록 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5 세 )에게 “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 아, 너 넨 내게 해 준 것이 없다.
내가 돈줄로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1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벌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5 세 )에게 “ 똑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