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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3고단2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교통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곧 갚겠다.”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 및 차량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이 7,700만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의 이자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51,1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사본, 휴대전화 사용요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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