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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1.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자산관리공사 과장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일 뒤에 투자원금에 10%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무직자로서 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스포츠토토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첨부)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4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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