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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경 서울 중구 C빌딩 옆 건물 1층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임원들과 회장 아들을 잘 알고 있어 평택 용이지구 아파트 부지 14,738평에 대하여 E과 이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26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240억 원은 조만간 받을 예정이다. 내가 잔금을 받으면 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서판교 단독주택 분양대금 6억 1,400만 원도 전부 해결해 주고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도 남겨주겠으니, 평택 용이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비용 등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임원들과 회장 아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평택 용이지구 아파트 부지를 소유한 바도 없어 E과 이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평택 용이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서판교 단독주택 분양대금을 해결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23.경부터 2013. 3. 27.경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2회에 걸쳐 합계 636,231,98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첨부 등, 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1. 각 휴대전화 문자

1. 녹취서

1. 현장사진

1. 현금차용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서판교 공동투자계약서, 확약서, 지급약정서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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