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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8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 고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 신림동 상가 건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약정 기일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신림동에 공사 중인 상가 건물의 토지가 우리 회사 소유인데, 상가 건물이 완공되면 E로부터 원가로 매입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을 시작하면 높은 수익이 날 예정인데, 상가 매입비용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1개월 내에 투자금을 2 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8. ㈜D F 은행계좌 (G) 로 8,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입출금 내역 제출), 입출금 내역, 입출금 내역 (D)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내역 첨부), 신용정보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전 범행사실 확인보고), 판결 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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