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다음에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E, F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권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9.경 피고인 명의로 된 G 계좌(계좌번호: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별지 범죄일람표 1 - 총 11회, 합계 361,000,000원 , 피해자 I 별지 범죄일람표 2 - 총 27회, 합계 959,000,000원 , 피해자 J 별지 범죄일람표 3 - 총 10회, 합계 83,000,000원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1,4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송금받은 금액 특정 관련)

1. K 창포지점 회신(고소인들과 거래계좌), 우체국 회신(고소인들과 거래계좌), 수사보고(이체조회서 첨부), 이체결과 조회 첨부

1. 고소인 I과 피의자가 휴대전화 메신져로 나눈 대화내용, 고소인 D 입금 영수증, 고소인 I 송금한 금액, 입금받은 금액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