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33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8세) 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 경 인천시 연수구 E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가족, 직장,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3. 이 법원에 고소 취소 장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