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재 교제 중에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19 세, 남) 이 교제할 당시 자신이 임신 중절수술을 받은 사실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트린 데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현재 교제 중에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2. 13. 10:30 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202동 207호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들은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자신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