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9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2014. 6. 경 피해자 B과 한 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속이고 만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 고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3. 01: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0.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