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30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였으나 D가 2013. 1. 10.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D로부터 매수하여 2015.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D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연간 임료는 100만 원이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2013. 1. 10.부터 2015. 1. 10.까지 2년 동안의 임료 200만 원의 지급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