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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06 2018가단2154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79,200원 및 2018. 8. 2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2.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각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3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8. 1.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1. 10. 이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점포에서 ‘C’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유권자의 보존행위로서 원고가 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로 하여금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별지 감정평가결과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구하는 2018. 1. 10.부터 2018. 8.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4,379,200원(= 1,582,000원 1,582,000원 1,519,000원×4/5)이고, 2018. 8. 28.이후 월 임료는 578,800원(= 209,000원 209,000원 201,000원×4/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79,200원 및 2018. 8.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78,8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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