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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341 판결
[청구이의][공1993.5.15.(944),1276]
판시사항

판결 주문에서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동기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종업원의 정년이 1980.10.1.자 취업규칙과 1981.5.30.자 단체협약에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1982.8.30.(원심이 1982.5.30.자로 설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5세로 인하되었고(그 후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6세로 인상하면서 그 정년조항은 1991.7.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원고회사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1936.3.9.생이라면, 비록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여전히 60세로 남아 있었고,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 조항과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1982.8.30.자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정년은 55세로 인하되어 55세에 달하는 1991.3.9.에 정년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종업원이 원할 때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면, 비록 원고 회사가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정년이 연장되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1991.6.28.자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같은 해 3.1.로 하면서 유독 정년을 56세로 인상한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같은 해 7.1.로 한 것은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소론과 같이 정한 것이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근로자가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해고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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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0.23.선고 91나1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