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확정판결 주문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기간인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
나. 위 "가"항에 있어 사용자가 제1차 해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제2차 해고를 한 경우 제1차 해고의 무효에 따라 임금지급을 명한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제2차 해고로 인하여 저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무효확인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소송의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기간인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측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사용자가 제1차 해고를 취소하여 고용관계를 회복한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제2차 해고를 하였다면 그것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닌한 무효인 제1차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는 해소되었으며,제1차 해고의 무효에 따라 임금지급을 명한 채무명의의 집행력 또한 위 제2차해고로 인하여 저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505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제재보조공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89.1.21. 원고로부터 해고처분(이하 제1차 해고라 한다)을 받고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8.2.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1989.1.21.부터 1990.8.22.까지의 임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다툼 없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1990.8.20. 피고를 일단 복직시켰다가 같은 달 22. 새로운 해고사유에 기하여 해고처분(이하 제2차 해고라고 한다)을 하면서 그때까지의 임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0.8.5.부터 매일 아침에 원고 회사의 정문에 나가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달 30.까지 이를 거절하고 피고를 강제로 회사 정문 밖으로 내쫓는 등 분쟁이 계속된 사실과 원고가 같은 달 23.에 이르러 위 제1차 해고를 같은 달20.자로 취소하고, 이어서 피고의 위 제1차 해고기간 중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1990.8.22.자로 피고를 또다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피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합법을 가장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의 면탈을 기도한 것이고,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제2차 해고도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복직된 것이 아니며,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변제공탁에 의하여 1990.8.22.까지의 임금부분에 한하여 소멸하였고, 1990.8.23. 이후의 해당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무효확인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복직시킬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측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제1차 해고를 취소하여 고용관계를 회복한 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제2차 해고를 하였다면 그것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닌 한 무효인 제1차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는 해소되었으며, 제1차 해고의 무효에 따라 임금지급을 명한 채무명의의 집행력 또한 위 제2차 해고로 인하여 저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90.8.20. 피고에 대한 제1차 해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발송하고,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위 제1차 해고처분의 사유 이외에도 해고 이후인 1989.3.22.부터 같은 해 4.4.까지 14일 동안 회사내의 불법파업운동에 참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 제2차 해고에 대하여 1990.10.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0가합17633호로 해고무효확인과 아울러 1990.8.23.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현재까지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1차 해고를 취소하고 제2차 해고 조치를 취한 것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를 실제로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또한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상 합법을 가장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의 면탈을 기도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였으며,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의칙에 위배되어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