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 J 등의 말을 믿고 정상적인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주)는 2000. 5. 4.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노동조합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무렵부터 정년이 60세였으므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회사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G, J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지원금을 신청할 것인지 듣지는 못하였지만, J가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신청서에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모습을 보았고,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정년이 60세로 규정된 단체협약서와 55세로 규정된 취업규칙을 각 교부함으로써 정년연장과 관련된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F(주)는 2000년경 단체협약에 따라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고, 특히 2013. 5. 무렵까지 정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이 수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년이 55세로 규정된 1987년도 취업규칙 및 정년연장 시기와는 무관한 2009년도 단체협약서를 첨부서류로 제공하였는바,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F(주)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