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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6가합2061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26,3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의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및 도로, 공항, 철도의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5.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28. 만 55세로 정년퇴직하였고, 2013. 3. 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가 피고의 2015. 12. 11.자 해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인하여 2016. 1. 15. 퇴직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해고사유’라 하고, 개별 해고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① 근무능력의 현저한 미달로 인한 현장투입의 불능 ② 현장투입시 발주기관 및 타 회사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당사의 명예실추 ③ 본인명의 일식당 “C” 운영으로 인한 취업규칙 위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 후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의 임금 합산액 43,73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16. 10.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5,466,5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가.

징계절차의 위법성 1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존재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일자를 2015. 12. 11. 14:00로 정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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