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26,3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의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및 도로, 공항, 철도의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5.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28. 만 55세로 정년퇴직하였고, 2013. 3. 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가 피고의 2015. 12. 11.자 해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인하여 2016. 1. 15. 퇴직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해고사유’라 하고, 개별 해고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① 근무능력의 현저한 미달로 인한 현장투입의 불능 ② 현장투입시 발주기관 및 타 회사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당사의 명예실추 ③ 본인명의 일식당 “C” 운영으로 인한 취업규칙 위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 후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의 임금 합산액 43,73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16. 10.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5,466,5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가.
징계절차의 위법성 1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존재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일자를 2015. 12. 11. 14:00로 정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