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01:35 경 광명 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소방서 소속 소방 관인 D이 피고인을 간이용 들것에 싣고 후송하자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우리 뽀삐( 애완 새의 애칭) 찾아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03:40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G이 응급환자 7명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 나 수급자 다, 입원시켜 달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 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