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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825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 서비스 약정에 의하여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위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1. 25. 코리아제일차유동화전문 (유)에게, 코리아제일차유동화전문(유)는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 솔로몬상호저축은행는 원고에게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

항 기재 채권 이하'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2017. 3. 8. 기준 5,398,503원(= 원금 996,000원 이자 등 4,260,221원 가지급금 118,522원 실비 23,760원)이다. 【인정 근거】갑 1 내지 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5,398,503원 및 이 중 원금 996,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금 상당액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용회복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그 채무액을 변제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변제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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