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9:10경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선바우방앗간 앞 도로를 남면 방향에서 고서면 방향으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