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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청계로 33번길에 있는 태봉초등학교 부근 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남양파크 앞길까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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