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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12 2014고단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5. 1. 02:28경 술에 취하여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의 딸 E이 현관문을 열자 안방까지 들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F 사건을 아느냐, F 선장보다 니가 나쁘다."라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약 37분간 위 주거지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으로 부축을 받아 함께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던 중, 현관 중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현관 중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20경 위 D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퇴거를 한 이후 계속하여 귀가를 하지 아니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인 위 경사 H(42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뭐고, 이름이 뭐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 탁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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