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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3. 21:43 경 부산 부산진구 C 104동 1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63 세) 및 E( 여, 60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들이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평소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잘 믿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현관 중문을 잡아 뜯고 거실에 있던 액자도 잡아 뜯어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 중문 및 액자의 유리가 깨지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3. 21: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순경 H이 피고인의 아버지 인 위 D과 함께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 길이 15cm 가량) 을 손에 들고 문 밖에 서 있던

D과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갔고, 이에 D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 진정하라.” 고 말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뭔 데.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순경 H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눈 다음, 위 유리 조각을 바닥에 던지고 H의 몸을 1회 밀치고, 계단 쪽에 서 있던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으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밀려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진술 조서 미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 경위 및 신고 현장 탐문), 수사보고 (E 전화통화), 수사보고 (E 처벌 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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