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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나593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6., 2014. 11. 7.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이 없이 총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5. 4. 17.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김해시 D 외 1필지상 1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504호를 1억 7,16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중도금을 1억 원으로, 잔금을 7,16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10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분양계약서 제10조[특약사항]

1. 분양계약서 제2조 분양가격, 납부기한을 무시하고 특약사항에 따른다.

2. 총 공급금액 : 일억칠천일백육십만원 중도금 : 일금 일억원 납부완료 잔금 : 일금 칠천일백육십만원, 8월 30일에 완불(준공후 입주시)

3. 중도금 일억원 중 일금 사천오백만원은 E건물 A동 204호의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위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1,5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21.자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8,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김해시 E건물 에이동 204호에 관한 4,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4,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중도금채권 1억 원 중 4,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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