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6., 2014. 11. 7.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이 없이 총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5. 4. 17.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김해시 D 외 1필지상 1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504호를 1억 7,16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중도금을 1억 원으로, 잔금을 7,16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10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분양계약서 제10조[특약사항]
1. 분양계약서 제2조 분양가격, 납부기한을 무시하고 특약사항에 따른다.
2. 총 공급금액 : 일억칠천일백육십만원 중도금 : 일금 일억원 납부완료 잔금 : 일금 칠천일백육십만원, 8월 30일에 완불(준공후 입주시)
3. 중도금 일억원 중 일금 사천오백만원은 E건물 A동 204호의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위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1,5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21.자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8,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김해시 E건물 에이동 204호에 관한 4,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4,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중도금채권 1억 원 중 4,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