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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9 2016고단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진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차량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찍 새( 범행대상 물색), C는 바람 잡이( 합의 종용), D 는 사고 유발자( 환자) 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8. 4. 25. 경 전라 북도 완주군 인근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귀가하는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자인 피해자 E이 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감으로써 C, D에게 피해 자가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C, D는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D 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넘어진 뒤 D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하였다.

C는 D 와 일행인 것처럼 나타나 피해자가 무면허인 사실을 미리 알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벌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줄 것을 종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2009. 6.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 걸쳐 합계 69,086,0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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