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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7 2019가단64745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농업회사’ 라 한다 )에서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평택시 E에 있는 F 평 택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피고 G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에 부딪혀(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왼쪽 경골 하단 및 비골에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19. 2018. 4. 19. 18:10 경 배송하는 물품을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지게차를 움직여 물품을 하차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지게차의 앞바퀴가 도크와 차량탑 사이에 빠져 헛돌면서 움직이지 않자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공장에 있던 다른 지게차를 가지고 와 이 사건 지게차에 밧줄을 묶어 연결한 후, 원고와 피고 D이 각 지게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 D이 후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게차를 빼내기 시작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 D이 이 사건 지게차를 빼내기 위해 다른 지게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게차가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원고가 갑자기 지게차에서 하차 하여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던 이 사건 지게차에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을 나 제 1호 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농업회사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지게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고 농업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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