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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9가단59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84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20. 6. 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이다. 2) 원고는 2017. 5. 29.경 E로부터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까지 원형 벨트원단을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원고 소유 화물트럭에 원형 벨트원단을 싣고 운전하여 2017. 5. 30. 08:00경 D에 도착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화물트럭과 피고 B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끼워진 팔레트 양쪽에 서서 원형 벨트원단을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게차를 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 3번 요추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2, 3번 요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C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 C은 D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원 I로 하여금 피고 B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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