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9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D은 2013년경 피고가 E 주식회사의 F현장 지게차 작업권을 확보하면 D이 지게차를 마련하여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전항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위 F현장 지게차 작업권을 확보하여 D에게 제공하였고, D은 위 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으나,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와 D은 2014. 8.말경 D이 위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지게차 2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D은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 명의로 지게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놓은 상태이었다. 라.
위 약정에 따라 원고, 피고, D이 2014. 9. 2. 만나서, 원고가 자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2대의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절차에 협조하되,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현장개설’을 조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9. 5.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그후에도 위 지게차는 D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바. 한편 피고는 2016. 2. 17.경 주식회사 G로부터 H아파트 건설현장의 지게차작업권을 취득하여 D에게 제공하고, 2016. 3. 15. 주식회사 I로부터 J 건축현장에서의 지게차작업권을 취득하여 D에게 제공하였으나, D은 위 두...